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