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가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관행으로 볼수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저축은행에 대한 작업대출 전수조사 때를 언급하며 "당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19년~2020년 쯤에 주택 경기 급등으로 자산 팽창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며 "이는 단순히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 사업자 대출 등 투기적 목적으로 돈을 빼가면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지 못하고, 나아가 저축은행 등 특정 업권에 돈이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사가 정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 다양한 국민적 관심이 있으신 만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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