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17일 시작한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확정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는 심판 절차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개)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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