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안전 요원들이 산불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은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달특급이 배달비 최대 4천원 '쏜다'…프로모션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5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전 지역 배달특급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하는 '봄날엔 배특, 봄이와서 할인해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2만원 이상 주문시 배달비를 최대 4000원을 할인한다.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 주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비가 4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4000원을 초과할 경우 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쿠폰 매수 소진 시 자동으로 이벤트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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