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사진제공=뉴스1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공무원 인사권 개입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총 8건에 달하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번의 평정기간에 이미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평정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시장은 임용권자이지만 평정권한이 없는데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임용권자이므로 순위를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실에서 담당자들에게 근무성적평정표(안)을 보고받고 순위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1명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보고했지만 주 시장은 자신의 지시를 관철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의 근무성적 평정 실태를 지켜보면서 연공서열과 연고주의에 입각한 불공정한 평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특히 주 시장은 감사원에 "임용권자로서 각 평정단위에서 실시하는 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잘못 평정했다면 당연히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주 시장이 30여년을 공직에서 근무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로 근무성적평정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평위원회 위원장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임용권자가 서열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시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승진임용(151명)에서 승진자 전체를 사전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 의결하게 해 인사위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시장은 "그동안 승진추천자를 사전 내정했던 것이 관련 법령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인사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승진추천자를 결정했기에 인사위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에서 인사위원들에게 승진후보자 조서를 제공했고 이를 검토할 시간과 이견을 제기할 기회도 제공했기에 다른 승진후보자들이 승진심사를 받을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시장이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뒤 인사위 간사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해 자신이 결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 시장과 최 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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