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3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필리핀에서 2185만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12월24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전기 배전함이나 주차장 화단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숨긴 장소를 필리핀에 있는 웟선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약 350g을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마약을 숨긴 뒤 그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필리핀 윗선 등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 상당의 양의 필로폰을 수차례 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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