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병원에서 폭행·난동을 부린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3시35분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그는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안 된단 말 아니가, XXX이 장난쳐 지금, 에라이 XXX아 아픈 X보고 돈 내라는 사람 XX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영천의 한 노래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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