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제도인 '우수대부업자 제도' 유지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충구 충무로역 인근에 붙은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5월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돼 지난달까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 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번 부여하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한 후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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