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김혜경씨에게 음식 배달 등을 했가"고 밝혔다. 사진은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김씨. /사진=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김혜경씨 사적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증언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기일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김씨의 공범이자 사적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수내동 자택에 음식 배달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배씨는 이 사건 관련해 김씨보다 먼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한 직후 샌드위치 세트와 과일, 세탁물 등을 이재명 대표의 수내동 자택에 가져다 놓는 업무를 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배씨가 조씨에게 '사모님 내일 샌드위치 또 시켜달라니 오전에 샌드위치 얘기해줘요' '사모님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등의 발언을 한 텔레그램 내용과 통화녹취 내용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직접 배씨에게 음식 배달을 지시하고 배씨가 이를 전달받아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거냐"고 묻는 검사에게 역시 "맞다"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도지사 자택에 음식 배달했다는 것을 계속 묻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 관련 배씨가 자신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고 있다"며 "평소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실제 배씨가 김씨 모르게 결제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받아들여 중복되는 질문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또 조씨가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캐물었다.

조씨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해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며 "또 배씨가 일부 주문을 해놓으면 제가 가서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뒤 점심시간 등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할 때 바꿔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씨가 법인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용은 배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자세한 것은 변호인 신문까지 마치고 말하겠다"며 "쟁점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서 재판 시작 전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은 조씨의 건강 문제로 1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에 열리며 이날과 마찬가지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