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학생들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스1
대전 소재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10대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18)과 B씨(19)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군과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교사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B씨을 퇴학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과 단기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