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 /사진=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징역 12년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 3년을 합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3년 동안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스폰을 받아 본인의 법인카드,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와 법인차량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억6000만원과 정치자금액 3억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대가로 지위를 이용해 경기도 배달앱과 전기차 등의 사업 정보를 쌍방울에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약 67억원)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약 40억원) 등 800만달러(약 108억원)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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