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이 8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40개 의대 중 12개교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2개교가 추가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총 14개교 의대 수업이 정상화됐다. 사진은 대구 중구 경북대 의대 강의실에 불이꺼진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중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4개교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업을 시작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을 시작한 충남대와 가천대, 영남대 등 12개교 의대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북대와 전북대 등 2개교는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오는 15일 가톨릭대와 가톨릭관동대, 부산대, 전남대, 건양대, 단국대 등 17개교가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한다. 강원대는 오는 22일, 중앙대는 다음달 1일 개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연간 최소 30주 이상의 최소 수업일수를 채워야 한다. 다만 의대의 경우 본과 3, 4학년 임상실습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더욱 시간이 필요하다.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한다면 수업 파행이 다음달을 넘길 경우 여름방학 없이 강의를 진행한다 해도 필수 시간을 채우기 어렵다. 나아가 의대 졸업생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하다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치를 수 없다.

다만 의대생이 당장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학칙 요건과 절차를 갖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375명으로 재학생의 55.2% 수준이다.


또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의대생들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를 받아 유급을 면하기 어렵다. 본과 4학년의 경우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면 국시 응시도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국시 응시 자격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기 때문에 4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국시 응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