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비롯한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반입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대파를 비롯해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투표템에 대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답변을 했는가'의 질문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이 나갔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간에 반입하는건 어렵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날 투표는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혹은 온라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내부지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에선 선관위가 '정부·여당 눈치를 본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여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물품인 일제샴푸, 초밥도시락을 반입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