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강릉시)가 10일 강릉경찰서에 60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강릉시)는 이날 강릉경찰서에 60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 "A씨는 10일 오전 10시28분쯤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유권자 19명에게 투표 유도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B씨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런 사실을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알린 사실이 있다"며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입증 자료로 첨부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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