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투표소에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동명이인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전 서구 도마1동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어린이도서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총선 본투표 당일 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생긴 해프닝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가 남편과 함께 한수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순간 자신의 서명 칸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A씨와 같은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없었다.

투표소 측은 "별 일 아니다. 사유를 쓰면 된다. 남는 칸에 서명하면 된다"며 투표용지를 A씨에게 건넸고, A씨 남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건넨 것 아니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투표소를 나온 A씨는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10년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 있다. 지금껏 투표하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무섭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제대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선관위와 함께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확인 결과 선거인명부에서 A씨의 서명 칸에 작성한 동명이인 B씨가 투표소를 착각해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역구에 사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를 잘못 찾아 서명한 B씨와 사건이 벌어진 투표소 및 원래 B씨가 가야 했던 투표소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의 표를 정상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