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시된 10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사진=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씨와 E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