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면허 정지로 인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긴 하나, 공공복리의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면허 정지가 취소될 경우) 진료 거부 및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번 면허 자격 정지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국민 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15일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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