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한 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학대해 죽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은 1181건이었다. 2020년(983건)과 2021년(1074건) 대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