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중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수원교구청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임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친정부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목하며 "과연 판사 자격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의사면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면허 정지로 인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입게 될 손해와 비교하면 공공복리의 손해 정도가 현저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이 정지됐을 때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임 당선인은 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면허 집행 정지 처분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탄압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일"이라며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며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15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들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 측은 12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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