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영양읍 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영양 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