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는 박 교수. /사진=뉴스1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환송 전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책에는 "위안부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