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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수감됐다가 복귀하지 않았던 구치소 수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와 접촉한 뒤 둔기를 휘두르고 현금 5억 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됐는데, 장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 5억 원도 대부분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