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안전감찰관'(가칭)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발' 지하철 안전에 바짝 고삐를 조인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5월 중 약 20명 규모의 '현장안전감찰관'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5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 11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공사의 '현장안전감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장안전감찰관' 채용은 공사의 목표 중 하나인 '안전혁신경영' 실현을 위함이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과 공사장 등 고객 접점 시설에 대한 일반 점검에 투입된다.
특히 공사는 현장안전감찰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17일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5월20일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현장안전감찰관'의 주된 역할은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 및 공사 '일반점검'으로, 기존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지도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안전지도원은 주·야간을 병행해 시정조치통보서를 발부하고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안전감찰관'은 구체적으로 △역사시설물 및 편의시설 점검 △고객동선 지장물 방치여부 점검 △역사 소방설치 및 환경상태 점검 △역사 내 공사 일반점검 등을 책임진다.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현장안전감찰관'의 몫이다. 공사는 단순히 '순찰' 수준의 점검을 넘어 보다 무게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2·3중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안전을 위한 공사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사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역장 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백호 공사 사장은 지난달 말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술본부에서 역장이 안전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역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며 "동시에 역장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해 기술직들도 따를 수 있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현장안전감찰관'에 대해서도 "퇴직자, 외부 전문가들로들로 구성된 안전 점검 요원들이 불시에 2중, 3중으로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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