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염 의장은 16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