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혐의로 기소된 전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아동장애인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0일 우체국 국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일을 잘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식의 발언 이후 손을 잡아 주무르거나 손등에 수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추행과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범행 후 지위를 이용해 무마하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B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며 "'농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각각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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