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익사사고 사망 2000만 원, 자연재해사망 2000만 원, 사회재난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 원이 지난해와 같이 보상되며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이 기존과 같이 보장된다.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추락·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화상수술비 5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이 신규 보장되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000만 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5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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