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23일부터 도내 사립학교 172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실시한다.
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정산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과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심사 결과 정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은 올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 처리하고 정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정종희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평등을 추구한다"며 "꼼꼼한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법인전입금, 전년도 수입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