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야당이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에 반발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강민국(경남 진주을)·송석준(경기 이천)·최승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인지 묻자 "원내와 숙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을 직회부하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모두 깜깜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