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장동규 기자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2일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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