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 중에 사고 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이후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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