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진= 뉴스1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달 7일 4시간 정도 불러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첫 피의자 조사다.
유 법무관리관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이다.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수시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게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실관계만 정리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발언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서류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회수하는 과정을 유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측과 조율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 의혹 골자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이 통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경찰로부터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재조사 담당)는 지난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는데, 법무관리관실도 2명의 혐의자 이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언급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직후 국회 등에서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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