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민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 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김동아·박경미·김영배·강청희·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의 '편 가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악마화"라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가 학교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다음달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니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