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박소영 기자 = BMW 차량을 대신 뽑아주겠다며 외국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코인 투자에 쓴 혐의를 받는 딜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A사 딜러 최 모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최 씨는 본인 명의로 차량 구매가 힘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 씨에게 자신이 대신 차량을 뽑아주겠다며 BMW 차량 2대분 가격인 2억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최 씨는 차가 나오는 데 2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후 차량 계약이 취소됐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최 씨는 약속한 날짜가 됐지만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최 씨는 차량 구매 대금을 건네받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 측과 최 씨가 속한 수입차 판매 업체는 B 씨에게 최 씨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B 씨에게 가짜 이체 내역과 차대번호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씨는 최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접수해 현재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