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그래픽.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난임여성이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추후 다른 난임시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기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월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했던 난임부부들이 추후 다른 시술을 희망할 경우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최초 시행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