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고 596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29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596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지난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4909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1054만원을 지급을 확정했다는 관보를 게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다만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9일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