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서·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 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방침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바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 요건을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했다"며 "이달 중 평가계획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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