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 의견을 제출한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낸 이들의 80% 이상이 상향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상향 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 177건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오를수록 과세 금액도 뛰기 때문에 대체로 상향 요구가 드물다. 집주인 입장에서 상향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 같이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 여파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지난 2022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췄다.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억원의 주택은 기존(1억5000만원)과 달리 보증금을 1억2600만원 이내로 책정할 때만 보증가입이 가능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아도 전세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2020년에는 3만7410건의 의견 제출이 이뤄졌고 상향 요구는 2124건으로 5.7%에 불과했다. 이듬해에도 총 4만9601건 가운데 2.0%(1010건)뿐이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반영률을 손 본 2022년에는 7.2%(9337건 중 669건)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8159건 가운데 6041건(74.0%)으로 늘더니 올해 비중은 80%를 찍었다.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