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모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같은 당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 등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 자택을 비롯한 사무실과 B씨의 주거지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제보자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