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전 부부 사이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에도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 힘들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다가 헤어진 A씨가 제대로 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가 폐업, 경제 사정이 어렵게 돼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에 손을 벌렸다"면서 "아기를 낳았지만 남편이 돈이 없다며 산후조리원 가는 것을 막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편이 새로 피트니스센터를 오픈하자 저는 남편 성공을 위해 센터 이름 짓기, 로고 제작, 내부 인테리어, 홍보물과 전단지 디자인을 도맡았다"며 "센터가 번창해 억대 수익을 벌게 됐지만 남편이 50만원만 생활비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사와 육아, 피트니스센터 일까지 도맡는 바람에 병이 생겼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지난해 7월 협의이혼한 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다"며 "문제는 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한 달에 50만원뿐이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못 한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신혼집이었던 빌라는 시어머니가 증여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김언지 변호사는 "A씨는 이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피트니스 운영을 적극 도왔기에 20~30% 정도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빌라의 경우 "남편 명의인 데다 5년간 A씨가 살았기에 어머니가 증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양육비에 대해선 "상대방 소득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소명,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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