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의 협의로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여야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두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당초 6개월 이내 활동, 3개월 이내 연장 안을 검토했으나 활동 기간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은 민주당이 수용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며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여야의 합의를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반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 전까지 설득에 나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2일 처리하는 게 맞다"며 "패스스트랙 후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처리될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