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하면서도 비대면 진료는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일관성 없는 의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3일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의협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측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면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하향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상시적·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 환자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문턱을 낮춰 전면 허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땐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였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가며 점차 대상 기관과 대상 환자를 확대했다. 지난달 개정된 개정안에선 병·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해당 기관에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 중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이 늘었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취약시간대(공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환자가 그 대상이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한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도 생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비대면 진료의 세부 평가·안전성 검증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