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파두 사태에서 불거진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과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6개 증권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가 참여했다. 다만 IPO 실적 1위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간담회에 빠진 이유와 관련해 "파두 사태 이후 구성된 TF(태스크포스)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TF 구성 후 IPO 선진화를 위해 논의한 이야기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파두 IPO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파두는 IPO 과정에서 몸값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관사가 책정한 기업가치가 문제로 떠올랐다. 순익을 반영해 가치를 산정했는데 실제 수익은 전망치를 한참 밑돌았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주주피해로 이어졌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파두로 촉발된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IPO 주관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작업반은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업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 관행, 증권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5가지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주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구조가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에 실패했을 경우 주관사가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중간수수료를 도입해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대가를 수취할 수 있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주관사마다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팀별로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각 증권사에 배포한다. 이를 토대로 증권사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를 적용할 때는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 투자 위험 요소 기재 등 증권신고서 공시 요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련 법률위험 등 핵심 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반기까지 협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IPO 시장의 주요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수요예측 제도와 관련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