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선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왼쪽) 씨와 배우자 이모 씨. /사진=뉴시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하며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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