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중단과 관련해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 통보해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돕는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 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정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이 불과 2주 전 통보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LH는 올 하반기(6~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살핀다. 이후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포함한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7곳인 ▲남양주왕숙2 A1 ▲남양주왕숙2 A3 ▲과천주암 C1 ▲과천주암 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LH는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본청약 계약 때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 지연 여부나 사유가 확인되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단축기간 방안을 마련해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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