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사진=이건구 기자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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