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양시
시는 17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방 대책으로 상반기 중 6급(팀장급)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센터는 총무팀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정식조사→결과통보 및 조치→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문책 등의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관의 조사 및 징계 의결은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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