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다.
이 위원장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올해 공익위원들 다수가 보수성향 인사로 선임된 점을 비판하며 재선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13대 최저임금위가 구성되고 개최한 첫 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9일 전달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기 때문에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때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및 업종별로 다른 한계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한 바 있지만 올해는 새롭게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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