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한다면 수용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 후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이 없다"며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