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 사업 대상지/자료 제공=종로구청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가와 북한산 맞닿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된다. 종로구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잇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종로구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된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지역 15만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돼 50여년 가까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왔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는 일대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절대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말한다. 종로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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