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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진 전 남편에게 아이의 대학 등록금 등 및 학비를 받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의뢰한 여성 A 씨는 "20년 전 결혼한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남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산 시간은 짧았다"며 "남편은 마마보이였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주 사소한 일도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했고, 심지어 부부 문제도 항상 어머니와 상의해서 처리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육아 문제에 대해 더 완고했는데, 아기는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하며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참견을 했는데, 아기 양육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운 A 씨는 친정으로 갔지만 남편은 끝끝내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이에 A 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이혼하면 애는 네가 키워라"며 "양육비는 절대 안 준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A 씨는 물건만 챙겨 나와 따로 살며 아이를 혼자 키웠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따로 이혼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아이가 아빠 얘기를 꺼낼 때면 가끔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남편은 재혼을 한 눈치였고,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 했다. 사춘기인 아이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됐던 A 씨는 "아빠가 이민 갔다"고 둘러댔다.
A 씨는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데,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며 "대학에 들어가니 등록금, 기숙사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도 한다. 아이 아빠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절차 또는 인지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자녀가 성년이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는 없다"며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는 부모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가 다 커서 이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 돈으로 유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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